전두환 차남 재용씨·이창석씨 항소심도 집행유예

전두환 차남 재용씨·이창석씨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4-10-23 00:00
업데이트 2014-10-23 12: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세포탈’ 전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
‘조세포탈’ 전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 수십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23일 오전 항소심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3일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처남 이창석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이는 모두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용씨와 이씨는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포탈세액이 27억여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세 포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감행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목을 별도로 판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27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작성한 1차 매매계약서에는 임목을 따로 판다는 내용이 없었고, 변경된 2차 계약서에서도 임목의 구체적 수량이나 크기 등에 관해서는 적혀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법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 없었던 피고인들이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렀고, 포탈세액의 절반가량인 13억여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했으며,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