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교사고 실험결과 25일 발표”…시공 부실 조준

경찰 “판교사고 실험결과 25일 발표”…시공 부실 조준

입력 2014-10-23 00:00
업데이트 2014-10-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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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등 전날 압수물 14점 정밀 분석…안전관리 분야도 중점 조사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3일 환풍구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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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사고 현장에서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요원들이 사고 환풍구에서 하중 실험을 벌였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사고 현장에서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요원들이 사고 환풍구에서 하중 실험을 벌였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환풍구 받침대 하중실험(21일) 결과 및 덮개 시설물 등 감정결과를 24일 통보받아 다음 날인 25일 감정결과 요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발생 1주일째를 맞은 경찰은 전날 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관 10명을 인천 소재 환풍구 시공 하청업체 A사와 자재를 납품한 B사 등 2곳을 압수수색, 컴퓨터 본체와 서류 등 상자 4개 분량의 압수물 14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더불어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시공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는지, 납품된 자재는 정상적인 제품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붕괴된 철제 덮개를 지탱하던 받침대(지지대)와 이를 고정하는 볼트 등이 웬만한 무게에 견딜 만큼의 강도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때 주안점이 되는 ‘안전사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조물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환풍구를 포함한 유스페이스 건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설계·감리를 진행한 건축사무소, 환풍구 시공 하청업체 A사, 자재납품업체 B사 등의 관계자 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출금조치 대상 인원은 1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조사결과와 감정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관련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7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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