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치료 뒤 집에서 회복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법원 “병원치료 뒤 집에서 회복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입력 2014-10-26 00:00
업데이트 2014-10-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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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다닌 기간뿐 아니라 몸조리를 위해 일을 놓고 집에서 쉰 때까지를 휴업급여 지급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휴업급여는 업무 때문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을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백모씨가 “휴업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백씨는 1999년 2월 공사장에서 문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튀어나온 콘크리트 못에 왼쪽 눈을 찔렸다. 이 사고로 천공성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에 이어 고안압증, 녹내장 등 병을 얻었다.

백씨는 이런 질환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공단과 소송을 벌여 승소한 뒤 요양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휴업급여는 거의 지급받지 못했다. 백씨는 수술 뒤인 2009년 12월∼2010년 4월, 2011년 8월∼2012년 6월 등 두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 측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5일치만 주겠다고 했다.

이런 처분에 불복해 백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휴업급여는 부상이나 질병 등 사고로 취업 활동을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휴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씨는 2009년 6월까지 각막이식수술과 녹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그 뒤에도) 안통과 두통이 계속돼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백씨가 육체노동에 종사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2009년 12월 말부터 4개월간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 판사는 2011년 8월∼2012년 6월에는 백씨 건강이 꽤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기간에 대한 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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