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중앙회, 골프연습장 사업으로 107억 손실”

“새마을운동중앙회, 골프연습장 사업으로 107억 손실”

입력 2014-10-26 00:00
업데이트 2014-10-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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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막대한 손실에 문책도 없어…수사 의뢰해야”

전국의 새마을운동을 총괄 지휘하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골프연습장 사업으로 2년여 만에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가 소유한 파라다이스골프장으로 인해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은 총 107억4천만원에 이른다.

추정손실 내용은 ▲ 기존 골프연습장 운영 사업자의 미납임대료(2012.6∼2013.7) 20억8천만원 ▲ 근저당 등 채무 51억8천500만원 ▲ 회원보증금 34억7천500만원 등이다.

중앙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부터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온 사업자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임대료를 미납하고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금융권대출을 발생시키는 등 손해를 끼쳤다.

중앙회는 손실액이 계속 커지자 건물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수하고 골프연습장 운영 자회사를 설립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는 13건의 송사에 휘말렸으며, 이 가운데 9건이 진행 중이다.

중앙회는 골프연습장 사업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면서도 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징계를 하지 않았다.

중앙회 측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의사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이 전부 퇴직해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중앙회가 이 사업에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새마을운동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회가 수사를 요청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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