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불법 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8)씨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해외 점포라는 폐쇄적 구조 안에서 일하면서 지점장이 가지는 독점적 권리를 이용해 은행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추징금 9000만원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3회에 걸쳐 3500억원 상당을 부당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10-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