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포다리 ‘눈가림식’ 철거 드러나…교각 등 방치

부산 구포다리 ‘눈가림식’ 철거 드러나…교각 등 방치

입력 2014-10-28 00:00
업데이트 2014-10-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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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수중촬영에서 확인…경찰에 금품수수 거래 등 수사의뢰

2008년에 부산 구포교(구포다리)를 완전하게 철거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따낸 업체가 물속에 있는 일부 교각 등을 그대로 놔둔 채 눈가림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다리 철거 공사가 끝난 지 6년 만인 최근에 어민들이 직접 낙동강 물속에 들어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어민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어민들은 최근 구포다리가 있었던 도시철도 3호선이 다니는 구포철교와 구포대교 사이 낙동강에 직접 들어가 수중 촬영을 했다.

어민들이 28일 공개한 이 영상에는 시야가 수십㎝에 불과한 탁한 낙동강 물속에 흉측한 다리 교각과 침전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이 찍혔다.

원형으로 생긴 교각 표면에는 물이끼와 함께 각종 퇴적물이 쌓여 있다.

다리 구조물로 추정되는 H빔은 물속에서 오랜 시간 부식돼 붉은 녹이 군데군데 보였다. 교각 주변에는 밧줄 등 각종 침전물이 뒤엉켜 있다.

그동안 낙동강 수중에 구포다리의 교각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어민들이 찍은 영상을 통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문제는 수십억원을 들인 해체작업으로 전부 철거됐어야 할 구포다리 구조물이 6년이 지나도록 암초처럼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S건설과 두차례에 걸쳐 구포교 철거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상판 철거 6억원, 교각 철거 18억원 등 모두 24억원이었다.

다리 상판은 물론 물속 교각까지 전부 철거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다.

부산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물속에 콘크리트 교각, 잔존물이 남아있으면 강물 흐름을 방해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어 모두 철거해야 한다”며 “해체작업 후 수중 비디오 촬영으로 철거 상태를 판단한 뒤 이상이 없으면 준공허가를 하는데 수중에 교각이 남아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S건설 관계자는 “구포다리 해체작업을 담당한 직원들이 다 퇴사해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S건설이 구포다리 철거작업 후인 2010년께 인근 어촌계에 돈을 준 사실이 어촌계 장부에 기재돼 있어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어민들은 부실한 다리 철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S건설과 당시 어촌계 간 금품수수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932년에 낙동강에 처음 세워진 다리인 구포교는 길이 1천60m의 판형교로 개통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긴 다리였다.

영도다리와 함께 부산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자리매김하다가 2003년 태풍 매미 때 상판 일부가 유실된 후 철거냐 보존이냐를 둘러싼 논란 끝에 지어진 지 76년 만인 2008년에 해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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