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글’ 자의적 판단 … 경찰 19만여건 삭제 요청

‘친북 글’ 자의적 판단 … 경찰 19만여건 삭제 요청

입력 2014-10-29 00:00
업데이트 2014-10-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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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 보안계 친북 콘텐츠 삭제 요구 남발

경찰이 통상적인 북한 소식을 전한 복수의 언론사에 “친북 기사이니 삭제해 달라”고 요청<서울신문 9월 1일자 6면>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최근 4년여간 경찰이 ‘친북 콘텐츠’로 분류해 언론사나 시민사회단체, 블로그 운영자 등에게 19만여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삭제 대상 글 중에는 반전 평화 메시지를 담는 등 북한 지도층이나 체제를 고무·찬양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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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이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친북 성향으로 분류해 해당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은 모두 19만 2151건이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친북 콘텐츠가 범람하며 2010~2011년 각각 7만건을 웃돌던 삭제 요청 건수는 2012년 1만 2541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1만 3996건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8932건을 기록했다. 특히 언론사 사이트에 올려진 기사 58건도 ‘친북 기사’로 구분해 지워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온라인 게시글 삭제 요청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는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글은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수 없으며 (경찰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를 거쳐 게시물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친북 여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온라인상의 ‘친북 글’을 모니터링해 삭제를 요구하고 게시판 관리자가 응하지 않으면 방심위에 삭제 심의를 요청한다.

하지만 모니터링 업무를 전국 250개 경찰서 보안계 경찰에게 맡기다 보니 친북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삭제 요구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김정은’이나 ‘북한’ 등의 키워드 검색으로 등장하는 북한 관련 글을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친북 글로 규정한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친북으로 볼 수 없는 글까지 삭제를 요청했다”며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최근 ‘노동해방실천연대’에 2006년 올라온 게시글을 지우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글은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비판하며 노동자 중심의 반전 평화 조직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황정규 노동해방실천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경찰이 12건의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선배 노동운동가에 대한 추모글 등 북한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가 친북성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경찰 요청으로 올해 들어 친북 성향 의심 글 109건에 대한 심의를 갖고 89건(81.7%)의 삭제를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통신소위 소속 위원 5명 중 3명이 대통령 또는 여당이 추천한 인사여서 보수 성향을 드러낸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인권국장은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피의자 중 실제 기소 비율이 2011년 기준으로 60% 남짓인 것과 비교해 보면 방심위가 해당 게시물의 성격에 대한 꼼꼼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는 듯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이 친북 게시글 등을 찾아내면 지방경찰청이 검토한 뒤 자진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최근 절차를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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