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성관계女 다쳐서 피흘리는데도…‘충격’

40대男,성관계女 다쳐서 피흘리는데도…‘충격’

입력 2014-12-12 00:00
업데이트 2014-12-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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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상대방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

만취 여성과 성관계를 갖다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1일 준유사강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초범이고 유족들과 합의를 하긴 했으나 출혈을 심하게 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직장 동료인 B(41·여)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격한 행위로 몸에 상처를 입혀 출혈이 심했지만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술에 취했다는 말이 범죄의 감형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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