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으뜸상호저축은 임원, 보험공사에 82억배상 판결

파산 으뜸상호저축은 임원, 보험공사에 82억배상 판결

입력 2014-12-12 00:00
업데이트 201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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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부실대출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 소홀”

으뜸상호저축은행 파산 후 관재인으로 지정된 예금보험공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으뜸상호저축은행 임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으뜸상호저축은행 김모(59) 전 대표이사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1일 “김 전 대표이사 등은 예금보험공사에 모두 8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대출을 지시·결재·승인·감사를 함에 있어 부실대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대출 당시 피고들의 직책과 구체적인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최대 50%, 최소 20%로 제한했다”고 판시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등으로 2009년 8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경영 정상화가 안 돼 2010년 4월 파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돼 원고 자격을 이어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벌여 김 전 대표이사 등이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에게 불법·부실대출을 해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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