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뒤 19일…회항 지시부터 영장 청구까지

‘땅콩회항’ 뒤 19일…회항 지시부터 영장 청구까지

입력 2014-12-24 13:31
업데이트 2014-12-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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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땅콩 회항’ 논란을 촉발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메일 삭제 등을 지시한 여모 상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19일 만이다.

뉴욕발 인천행 KE086 항공기 일등석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모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되돌아가는 초유의 ‘땅콩 회항’을 했다.

3일 뒤인 8일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비난이 쏟아지자 대한항공은 사과하면서도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해명해 책임을 승무원에게 떠넘겼다는 뭇매를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이 관련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9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서 퇴진했고, 다음 날 부사장직까지 내놨다.

검찰은 11일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해 항공기 운항기록과 조종실 음성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을 시작으로 박 사무장, 마카다미아를 제공했던 승무원, 일등석 승객 박모씨를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12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12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승무원들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14∼15일 이틀에 걸쳐 박 사무장과 승무원의 집을 찾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박 사무장은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TV 뉴스에 출연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으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고,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국토부는 16일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 상무를 동석시킨데다가 그가 조 전 부사장을 두둔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봐주기식 수사’ 논란을 빚었고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잇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18일 여 상무가 사건을 최초 보고한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일부 시인함에 따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그리고 24일 오전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업무방해 등 네 가지 혐의로, 여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강요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 청구했다.

또 여 상무와 수시로 통화해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한 김모 사무관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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