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결국 법정으로…LG전자 임원 3명 기소

‘세탁기 파손’ 결국 법정으로…LG전자 임원 3명 기소

입력 2015-02-15 13:57
업데이트 2015-02-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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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회사 제품 유독 취약’ 해명자료도 명예훼손”

작년 독일에서 발생한 ‘세탁기 파손사건’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다툼이 법정으로 넘어갔다.

LG전자는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 차원이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LG전자 임원들이 삼성 세탁기를 일부러 망가뜨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50) 상무,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과 조 상무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매장 CCTV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공수해 제출한 세탁기 실물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1대, 자툰 유로파센터에서 2대를 손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CCTV에는 조 사장 등이 무릎을 굽혀가며 열려 있는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내리누르는 장면이 찍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세탁기 파손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LG전자는 작년 9월 2차례에 걸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을 부인하고 삼성 세탁기 자체의 하자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LG전자는 세탁기 파손 사건이 국내에 알려진 작년 9월4일 보도자료에서 “경쟁업체들의 제품을 테스트한 사실이 있고 예상치 못하게 특정업체 제품만 유독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달 14일 삼성전자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히자 “유독 특정회사 해당 모델은 세탁기 본체와 도어를 연결하는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며 같은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검찰은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증거위조·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충격을 가했고 독일 매장에서 넘겨받은 문제의 세탁기 제출을 미뤘다”며 삼성전자를 맞고소했다.

두 회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 개막 직전 발생한 이번 사건을 두고 5개월여 동안 신경전을 벌여왔다. 검찰이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LG전자는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조 사장의 변호인인 함윤근 변호사는 독일 검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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