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소송서 패소한 KTX 여승무원들 복직 희망 꺾여

7년 소송서 패소한 KTX 여승무원들 복직 희망 꺾여

입력 2015-02-26 13:54
업데이트 2015-02-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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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법원이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확정하자 승무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법정을 찾은 승무원 4명은 서 있을 힘도 없다는 듯이 법정 바깥쪽에 비치된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전국철도노조 서울본부 KTX 승무지부의 지부장인 김승하씨만 우두커니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한 코레일 측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확인했다.

원고들은 하늘길이 아닐 철길을 달리면서 승무원의 꿈을 이루고자 한 사람들이다. 2004년 KTX가 개통되면서 코레일이 승무원을 뽑는다는 소식에 지원을 했고, 코레일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 고용됐다.

하지만 계약기간인 2년이 되자 문제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이들에게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계약을 제안했다.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법망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들은 코레일 제안을 거부해 해고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7년이 걸렸고, 3심 판결만 4년을 기다렸다. 하지만 재판부의 주문 낭독은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재판관의 짧은 말에 이들은 마지막 희망을 잃었다.

선고가 끝나고서도 승무원들은 30분 가까이 법원을 떠나지 못했다.

김승하 지부장이 승무원들을 대표해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다.

그는 “정부에서 하는 기관인 코레일이 우리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식의) 거짓말을 할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절대로 불법 파견될 수 없다”라고 강조해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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