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성민 또 ‘마약 투약’…구속영장 신청 예정

탤런트 김성민 또 ‘마약 투약’…구속영장 신청 예정

입력 2015-03-11 14:59
업데이트 2015-03-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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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내 유통책·투약자 등 15명 검거…필로폰 150g 밀반입

필로폰 투약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탤런트 김성민(42)씨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배우 김성민.  스포츠서울DB
배우 김성민.
스포츠서울DB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1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국내 유통책 박모(22)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권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가출청소년 김모(17)양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필로폰 80g(1억6천만원 상당, 1천600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했다.

체포된 탤런트 김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12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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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 증거품들
필로폰 등 증거품들 필로폰 투약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탤런트 김성민(41)씨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1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국내 유통책 박모(22)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권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17)양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사진은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가운데), 운반에 사용된 가방, 서로 연락을 주고 받기 위해 이용한 휴대전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 판매책 A씨로부터 3천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50g(3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80g은 경찰에 압수돼 폐기처분됐지만, 70g은 유통됐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순도높은 캄보디아산 필로폰 판매”라고 보란듯이 광고해 구매자를 모집, 0.4g(10여회 투약분량) 당 40만∼6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구속된 박씨 등 중간공급책 3명은 캄보디아에 있는 A씨가 권모(25·여)씨 등 밀반입책 2명을 통하거나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보내면, 이를 전달받아 구매자에게 공급했다.

탤런트 김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직접 퀵서비스 기사와 전화통화를 했으며, 물건을 전달받을 때는 지인인 여성을 보내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의 신원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경찰에서 김씨는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한 사실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투약여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투약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나 단 한차례 투약했고, 나머지 필로폰은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김씨가 구매한 필로폰을 모두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내 공급책 박씨 등을 검거해 대포폰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구매자를 추적하던 중 김씨의 혐의를 포착,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A씨 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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