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인구 급증하는데 캠핑장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

캠핑인구 급증하는데 캠핑장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

입력 2015-03-22 17:21
업데이트 2015-03-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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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안전관리 규정 법률 미흡…미등록 캠핑장 수두룩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또 다시 人災 가능성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건은 법과 제도의 관리·단속에서 벗어나 있던 캠핑장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캠핑인구가 3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이제는 캠핑이 휴일과 주말을 보내는 일반적인 트렌드가 된 지 오래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캠핑장을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

인천 강화도 캠핑장처럼 텐트 시설 일체를 빌려주는 이른바 ‘글램핑’은 최근 들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캠핑장 내 텐트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글램핑 텐트는 수시로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고 내부에는 TV·컴퓨터·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펜션이나 다름 없지만 텐트라는 특성상 안전관리 규정은 매우 허술하다.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는 가연성 텐트를 캠핑장에 빽빽하게 설치해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텐트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는 난방시설과 냉장고 등 각종 전열제품이 한꺼번에 사용되고 있지만 과부하 점검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캠핑장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까지도 캠핑장 등록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한 강화 캠핑장도 관할 강화군에 민박·펜션·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왔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등록 업소가 아니다 보니 소방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강화소방서는 민박집·펜션·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지만, 이 캠핑장은 미등록 업소여서 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캠핑장에 화재에 취약한 텐트들이 많이 있어도 캠핑장 운영자 대부분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화재 발생 때 보상 처리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사단법인 캠핑아웃도어진흥원은 작년 ‘오토캠핑 백서 2014’에서 캠프장 가운데 이용객 안전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65%, 화재 등 시설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58%라고 밝혔다.

캠핑장이나 펜션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보험 가입률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캠핑장 1천800여 곳의 약 90%가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야영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을 마련, 지난 1월 29일자로 시행했다.

그러나 오는 5월 31일까지는 등록 유예기간이어서 여전히 많은 캠핑장은 등록을 미루고 있다.

또 개정 시행령은 등록 기준을 구체화한 법령이어서 캠핑장의 안전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그나마 옛 안전행정부가 2013년 10월 마련한 캠핑장 안전관리 기준에는 비교적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상세하게 나열돼 있다.

운영자는 화재에 취약한 관리동·취사장·카라반 등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배치하고 감독기관은 매년 1회 감전·누전·과부하 등 전기시설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부 관리 기준일 뿐 강제 법규정이 아니어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캠핑장 안전기준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현장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며 “금주 중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캠핑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취약시설을 대폭 보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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