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공무원연금개혁…구조개혁 아닌 미세조정으로 타협

‘용두사미’ 공무원연금개혁…구조개혁 아닌 미세조정으로 타협

입력 2015-05-02 14:46
업데이트 2015-05-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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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대수준에 못 미쳐”…개혁 보상방안 논란일 듯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1일 도출한 단일안은 공무원의 부담액과 수령액을 조금씩 바꾸는 ‘미세조정’이어서 지난해 당·정·청이 추진한 구조개혁과는 차이가 크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의 토론회를 앞두고 처음 공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분리하고, 신규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수령액 구조를 제시했다.

재직자는 자신이 낸 만큼만 받아가는 기여율(부담액)과 지급률(수령액)을 적용해 향후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설계했다.

새누리당의 초기 개혁안은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고, 재정으로 적자를 메우는 보전금도 최소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몇년간 꾸준히 제기된 두 연금 간 형평 논란과 국민의 혈세 부담을 의식한 개혁안이었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자 개혁안의 강도는 점차 무뎌졌다.

특히 올해 1월 공무원단체가 포함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제 기구로 출범하면서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국 3월 24일 당정청은 당초 개혁의 핵심 목표인 구조개혁 및 형평추구를 포기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후 논의는 기여율·지급률 조정으로 전개됐다.

당정청의 구조개혁 포기 결정에는 국민의 개혁 피로와 협상타결 전망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실무기구가 마련한 합의안은 20년에 걸쳐 지급률을 1.90%에서 1.70%로, 기여율은 7.0%에서 9.0%로 올리는 미세조정안이다.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도 기존의 제도 틀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일부 공무원단체가 여야의 합의안 도출 발표 후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들 단체도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했다는 점을 투쟁의 큰 성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요구해온 여론의 눈높이에는 모자라는 것이어서 개혁 실익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된 실무기구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에서 후퇴한 것은 아쉽지만, 합의안 도출을 위해 타협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수위가 작년 구조개혁안에 비해 후퇴함에 따라 그간 거론된 공무원 정년 및 퇴직수당과 관련한 ‘당근책’ 추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하기로 한 퇴직수당 현실화는 이미 없던 일이 됐다.

행정자치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실무기구가 마련한 개혁안이 여론의 기대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기류에서 정부가 공무원 정년연장이나 근속승진 개편 등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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