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메르스 관련 일부지역 휴업명령 검토 필요”

경기교육청 “메르스 관련 일부지역 휴업명령 검토 필요”

입력 2015-06-03 14:29
업데이트 2015-06-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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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은 옳지 않다”는 복지부 견해와 배치돼

경기도교육청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전면적인 휴업명령을 내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메르스 대책의 하나로 “일부 지역의 전체 학교에 대한 휴업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3일 도교육청 대변인실이 전했다.

휴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지역’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한 도내 한 곳을 지칭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휴업 범위나 일정, 후속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검토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휴업명령을 내리더라도 고교는 제외하고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장 4일, 고3은 대입 수능모의평가를, 고1·2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러야 한다.

도교육청 차원의 휴업명령 검토는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보다 사안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차원의 상황 인식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 역시 “신종플루는 학동기 아동 사이에서 주로 발생했고, 학교가 감염 전파의 온상이어서 휴교, 휴업령이 타당했지만 메르스는 다르다”며 “자가격리를 잘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날 서울·경기·충남·충북교육감 가진 긴급 대책회의에서 학교장이 상황에 따라 교육·보건당국과 협의해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휴업을 결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경기지역의 경우 전날 메르스 확진 환자 사망 병원 주변지역 학교에서 시작된 휴업사태가 확진 환자 다수 발생지역까지 확대해 이날 183개교가 휴업에 들어갔다.

보건당국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학부모 인터넷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과 루머가 뒤섞여 전파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일교차가 큰 기후환경이나 계절적 여건이 겹쳐 감기, 고열, 기침 등의 단순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생겨나면서 각급학교마다 학생 건강관리에 혼란을 겪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실질적인 학생 감염예방대책과 교사 보호대책을 세울 것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교장 판단으로 휴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학교현장은 여전히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고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며 관련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과 확산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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