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비판 받는 軍 검찰
공금횡령 의혹으로 형사고발을 당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가 한 달 이상 지체되면서 봐주기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군 검찰은 30여분의 고발인 조사 외에 이렇다 할 수사력을 동원하지 않아 수사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온다.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5월 최 총장에게 불거진 횡령 의혹에 대해 “오랜 기간 경과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혀 ‘면죄부 감사’ 논란이 생긴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5월 27일 예비역 중사 출신인 윤모씨가 최 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현직 공군참모총장이 고발을 당하면서 지휘권에 상처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한 의혹 규명을 통해 진실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군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2주 이상 지난 지난달 17일에야 윤씨를 고발인 명목으로 불러 30여분간 조사하는 데 그쳤다. 윤씨는 2일 “검찰 관계자가 확실하게 증거를 찾지 못하겠다고 부정적 어투로 이야기하는 등 수사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군 내부 문제는 그냥 안에서 그렇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최 총장이 올가을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될 경우 자연스럽게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인 이유로 현역 공군 대령인 국방부 검찰단장이 올해 말 다시 공군본부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즉 공군 내부의 압박과 여론의 비난을 모두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시간 끌기’라는 것이다.
최 총장은 2008~2009년 10전투비행단장 시절 370여만원의 장병복지기금을 10여 차례 동안 나눠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정 지은 뒤에야 최 총장을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최 총장에 대한 수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07-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