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0일 김모씨 등 5명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교통 약자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회사가 시외 노선을 이용하려는 교통 약자를 위해 저상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휠체어 승강 시설은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015-07-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