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검색형 전단

단속 비웃는 검색형 전단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8-03 00:10
업데이트 2015-08-0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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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길거리 성매매 광고 ‘후끈’… 단속 실적은 ‘민망’

지난달 28일 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의 번화가. 길바닥에 정체불명의 전단들이 어지럽게 흩뿌려져 있다. 명함 크기의 전단에는 상호명이나 전화번호가 없고, 업소의 주소도 적혀 있지 않다. 검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감옥’ 혹은 흰 글씨로 ‘강간X’, ‘잘하는 X 공짜’ 등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쓰여 있다.

같은 시간 서울 송파구 신천역 부근. 신체 부위를 노출한 여성 사진들과 ‘장소 선택 후 연락’, ‘최상의 서비스’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인쇄된 전단들이 보도를 덮고 있다.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손바닥만 한 종이들을 위로 뿌리며 지나간다. 유사 성행위 업소인 ‘샤워방’ 전단. 하지만 전화번호는 앞자리 ‘010’만 인쇄돼 있고 이후 8자리 번호는 펜으로 쓰여 있다. 수시로 다른 전화번호로 바꿔 적기 위해 인쇄지의 해당 칸을 공란으로 비워 둔 것이다. 경찰이 전화번호를 정지시켜도 기존에 인쇄해 놓은 전단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쓰기 위해서다. 손으로 쓴 전단의 경우 실제 누가 쓴 것인지 입증이 어려워 행정조치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업자들의 계산에 들어 있다.

●손으로 전화번호 쓰고 수시로 교체

정부와 경찰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성매매·도박·유흥업소 전단이 범람하고 있다. 서울 강남·선릉·마포·공덕역 인근 등 오피스텔 밀집 지역의 경우 온라인 정보뿐 아니라 길거리 광고물이 넘쳐 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말부터 길거리 유해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들에 대해 통신사 이용 정지 조치를 강화하면서 당국과의 ‘숨바꼭질’이 한층 심해졌다.

●명함 번호 이용 정지 조치에 새 수법

2일 여가부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 장소 정보, 인터넷주소 등을 게재하거나 특정한 광고 내용 없이 남녀 사진 등을 표시한 선전물은 모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돼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전단, 간판,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배포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실은 ‘무차별 노출’ 수준이다. 단속 관계자는 “전단 내 연락처 대부분이 대포폰이다 보니 이용이 정지돼도 다른 번호를 쓴다”면서 “인쇄물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상호명만 실어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 업소를 찾아오게 만드는 ‘검색형 전단’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성매매 등 불법 광고 단속 실적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3년 811건이던 불법 전단 적발 건수가 지난해엔 373건으로 줄었다. 마구 뿌려지는 불법 전단의 현장 적발이 한층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 잠복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 불법 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어렵다”며 “광고물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자와 사진이 있다고 해도 실제 현장 증거가 없이는 성매매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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