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면세범위 넘는 물품 꼭 신고하세요”

인천공항세관 “면세범위 넘는 물품 꼭 신고하세요”

입력 2015-08-05 17:35
업데이트 2015-08-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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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맞아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인천공항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여행자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세관은 휴가철 여행객이 늘면서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는 이들이 늘 것으로 보고 외국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특히 면세점 등에서 큰 금액을 쓴 여행자는 정밀 검사하고, 면세 한도를 넘어선 금액에는 엄정하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넘어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해 신고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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