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중징계 교원도 퇴직할 때 정부포상 받았다

불륜으로 중징계 교원도 퇴직할 때 정부포상 받았다

입력 2015-08-11 08:21
업데이트 2015-08-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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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교원 포상자 중 214명 징계·형사처벌 전력 안민석 의원,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자료 공개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가운데 200여명은 각종 비리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214명이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9천938명의 2%가 넘는 규모다.

이들은 재직 중 받은 징계 처분이 말소 또는 사면되면서 포상 대상자에 올랐다.

정부의 ‘포상 업무지침’은 재직 중 징계나 불문경고를 받은 퇴직공무원을 포상자로 추천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징계 처분이 사면되거나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 예외로 한다.

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포상에서 제외하지만, 벌금형이 2회 이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포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들의 비리 경력은 음주운전, 도박, 쌀직불금 부당 수령, 근무태만 등 다양하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리를 저지른 교원까지 포상자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작년 2월 말 퇴직한 한 교장은 과거 불륜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불륜을 저질렀던 퇴직교원 포상자가 4명이나 된다.

한 교감은 다단계판매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다른 교감은 동료 여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또 A 대학교 교수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을 냈었으며 음주 추태 행위로 견책을 받은 교감도 포상자에 들어갔다.

포상자 중에는 시험 문제를 낼 때 특정 참고서를 활용하거나 대학입학 지원방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던 이들도 있다.

퇴직교원 포상자들이 받았던 징계 수위도 다양하다.

불문경고, 견책 등 가벼운 징계도 있지만, 중징계인 정직을 받았던 교원도 5명이나 된다.

이들 퇴직교원에 대한 정부 포상은 시·도교육청이나 대학교의 추천으로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또 33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직위에 따라 옥조·녹조·홍조·황조·청조 훈장을 받는다.

그러나 불륜이나 수차례 음주운전 등 비리 정도가 심각한 퇴직교원까지 포상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정부가 퇴직공무원들에게 훈장 등 포상을 너무 많이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2만1천669건으로 2013년보다 8천68건(59%) 급증했고 이중 퇴직공무원 근정훈장은 무려 85.6%를 차지한다.

장기간 재직한 교원을 격려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비리 정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 포상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하는데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징계를 받은 교원까지 받고 있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들에게 조금 더 엄격한 포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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