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범 추가성범죄로 치료감호소 부실대처 ‘도마위’

특수강간범 추가성범죄로 치료감호소 부실대처 ‘도마위’

입력 2015-08-11 14:41
업데이트 2015-08-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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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신고에 업무지침 미이행…피해자 발생 책임 못면해

치료 감호 수감 중 병원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던 성폭행범 김선용(33)씨가 도주 과정에서 추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주치료감호소의 부실한 대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치료감호소의 늑장 신고와 부실 대처가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7분께 대전의 한 병원 7층에서 이명(귀울림)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그는 대전 곳곳을 방황하다가 10일 오전 9시30분께 대전 대덕구 한 상가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주인을 성폭행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가게에 들어갔다가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여성과 함께 있다가 이날 오후 6시55분께 대전 둔산경찰서에 자수했다.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살고 2010년 5월 출소한 인물이다.

이후 출소 한 달도 안 돼 잇따라 여성 3명을 성폭행해 2012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연쇄성폭행범이다.

그는 성폭행할 때마다 흉기를 사용했고 치밀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법원이 그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그가 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치료감호소 직원들의 허술한 감시가 결정적이었다.

김씨는 입원 치료 중 화장실에 가겠다며 수갑 해제를 요구했고, 감시 직원들이 수갑을 풀어주자 화장실에서 나와 도주했다.

감시 직원들은 화장실에서 2∼3m 떨어진 병실 간이침대에 앉아 그가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등 허술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

직원들의 이런 태도는 ‘수술·진료·용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할 경우 근무자를 여러 명 배치하는 등 계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무부 계호업무 지침을 어긴 것이다.

경찰 신고도 늦었다.

치료감호소 측은 그가 달아난 지 1시간 30분이 지나고 나서 경찰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그때는 이미 그가 멀리 달아난 뒤였다.

성범죄자의 거리 활보로 시민이 불안에 떨고, 수많은 경찰력이 낭비된 점은 논외로 치더라도 치료감호소의 안이한 감시와 늑장 신고가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를 만든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신고 접수가 조금만 일찍 됐으면 경찰력을 모두 동원해 검거 작전을 벌일 수 있었을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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