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직원 시신, 차 안에서 이동되지 않았다”

경찰 “국정원 직원 시신, 차 안에서 이동되지 않았다”

입력 2015-08-11 14:59
업데이트 2015-08-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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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은 소방대원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으로 확인”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가정보원 직원 자살현장 오염 가능성에 대해 “전혀 가능성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당국으로부터 받은 현장 사진과 경찰 과학수사요원이 찍은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시신은 전혀 이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차량 내부에는 번개탄으로 인해 그을음이 내려앉은 상태였다”며 “시신은 물론 내부에 있던 유서, 번개탄을 피운 은박 도시락 용기, 담뱃갑 등 주변에 낀 그을음이 그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미뤄 물건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경찰이 찍은 사진에는 소방당국이 찍은 사진과 달리, 시신 왼쪽 팔에 지름 2㎝가량의 원형 붉은 자국이 있으나 이는 구급대원이 시신의 사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센서(원형)를 붙였다가 떼어낸 자국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 또다른 국정원 직원이 소방 구급대보다 먼저 도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장에서 1.4㎞ 떨어진 도로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42분 용인소방서 이동119안전센터 소속 펌프차가 가장 먼저 해당 지점을 통과해 현장 근처(요산마을)로 들어갔고, 그 뒤 오전 11시 49분 구급차 1대가 따라 들어갔다.

펌프차가 산길을 올라가지 못하자 펌프차에 타고 있던 소방대원 2명이 구급차에 옮겨타고 현장쪽으로 더 접근,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마티즈 차량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해당 CCTV에는 추후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진 임씨의 ‘직장 동료’ 차량이 오전 11시 54분 통과하는 장면이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CCTV가 설치된 곳과 자살 현장은 1.4㎞ 떨어진 지점이고, 일부 구간은 비포장도로여서 임씨가 발견된 오전 11시 55분까지 1분 만에 해당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도착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감식과정에서 차량 외부에서 지문 1점, 유서에서 17점을 채취해 감정했으나 외부 지문은 소방대원의 지문이었고, 유서에서 나온 지문 1점은 임씨의 지문으로 확인됐다”며 “유서에서 나온 나머지 16점은 완벽한 지문이 아닌 쪽지문이어서 감정이 불가능하나 유서 작성과정에서 임씨의 지문이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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