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로 입원 이재현 회장 서울대병원서 부친상

구속집행정지로 입원 이재현 회장 서울대병원서 부친상

입력 2015-08-14 17:04
업데이트 2015-08-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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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병원으로 제한…장지에는 법원허가 받으면 동행 가능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이 14일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장남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실질적인 상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이 회장은 치료를 받는 서울대병원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다.

때문에 CJ그룹은 이맹희 전 회장의 빈소를 서울대병원에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가 서울대병원에 마련되면 이 회장은 별다른 조치 없이 부친의 빈소를 오갈 수 있다.

장례식장이 다른 병원으로 결정되거나 병원을 떠나 부친의 장지에 동행하려면 법원에 거주지 제한 변경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법원은 수감중인 사람이 부친상을 당하면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 등으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기 때문에 이 회장도 거주지제한 변경 신청을 하면 큰 문제 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회장은 거동이 힘들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질적인 상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와 운구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빈소가 마련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빈소에서 상주하며 조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거지 변경 신청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이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서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이 회장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 의견을 들은 뒤 소부로 사건을 다시 내려받아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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