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동의없는’ 특정대학 합격홍보 현수막은 ‘과태료’

‘사전 동의없는’ 특정대학 합격홍보 현수막은 ‘과태료’

입력 2015-08-19 11:25
업데이트 2015-08-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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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원 지도점검 강화…”학벌 중심문화 조장”

정찬욱 기자= ‘축(祝) 00고 김△△ 00대학 합격!!’

입시철에 특히 학원, 교습소 등의 건물에 나붙는 특정 명문대학 합격 홍보 현수막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11월 이 같은 특정 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이 학벌, 성적 중심문화를 조장할수 있다며 자제를 권고한 상태다.

이런 폐해 외에도 학원과 교습소 등에서 학생의 이름과 진학 학교 또는 성적 등이 쓰인 홍보물을 광고할 때 개인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을 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9일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다가오는 본격 입시철을 앞두고 학원 등의 특정 대학 합격 홍보 현수막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출을 막고 학벌, 성적 중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을 때는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줘야 한다.

또 목적 달성의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고, 동의한 범위를 넘어 이용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학원과 교습소는 행정자치부에서 배포한 ‘학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항목표 및 항목별 설명서’를 학원총연합회 홈페이지(www.kaoh.or.kr)-’공지사항’-’알림’-’학원 개인정보보호 자율 점검 및 보완조치 협조요청’ 게시 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 담당자는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을 막고, 학벌 차별 문화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사실이 아닌 광고를 했을 때도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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