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차벽 설치…시민 통로 있으면 적법”

법원 “경찰 차벽 설치…시민 통로 있으면 적법”

입력 2015-08-19 13:55
업데이트 2015-08-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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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집회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유죄 판결

경찰의 차벽 설치가 일반 시민의 통로를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올해 4월 16∼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폴리스라인을 뚫으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47)씨를 유죄 판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시, 장소에서 시위대 다수와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폴리스라인을 뚫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 측 변호인은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최루액·캡사이신 사용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차벽 설치 등 시위대 제지 방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차단하려는 경찰병력과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6천여명의 시위대 및 유가족들이 충돌해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생명·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경찰이 차벽을 이용해 그 진행을 제지하는 외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경찰 경고를 무시하자 비로소 차벽을 설치했고,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 놓아 시위대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벽을 동서로 평행으로 설치함으로써 교통소통을 확보했으며,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끝남에 따라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경찰의 차벽 설치는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찰이 당시 캡사이신을 사용했을 뿐, 물대포나 최루액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캡사이신 사용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차벽에 관한 판단은 이 집회 이후 4·16연대 등이 위법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앞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완전히 에워싼 조치는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아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법소원은 2009년 6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하면서 행사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경찰이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자 참여연대 활동가 등이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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