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15명 징역형 구형 ‘반발’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15명 징역형 구형 ‘반발’

입력 2015-08-20 12:03
업데이트 2015-08-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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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량 합치면 징역 28년4개월…3명은 벌금 1천300만원

검찰이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활동 과정에서 공사 방해행위 등으로 기소된 주민 18명에게 내린 구형량에 반대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다.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최근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게 내려진 검찰의 구형이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20일 주장했다.

이는 지난 19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사건 38건의 결심공판에 대한 언급이다.

38건에는 공사과정에서 각종 반대활동을 한 마을 주민 18명이 연루됐다.

이들 주민은 주로 한전의 공사 진행을 막은 혐의(업무방해), 공사 저지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았다.

변호인단은 한전이 송전탑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점 등을 지적하며 주민들이 반대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민 15명에게 각각 적게는 징역 6월에서 징역 4년까지 구형했다.

징역 6월 1명, 징역 10월 1명, 징역 1년 3명, 징역 1년6월 4명 등이다. 또 징역 2년은 2명, 징역 3년 2명, 징역 4년 2명이다.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1명), 500만원(2명)을 구형했다.

18명에게 각각 구형된 형량을 모두 합하면 징역 28년4개월, 벌금 1천300만원에 이른다.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측은 “주민들은 대부분 60∼80대의 고령인데다가 한 주민은 위암으로 투병 중이다”며 “주민 생존권과 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수년을 싸워온 노인들에게 징역 3년, 4년씩을 구형하는 게 검찰의 사법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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