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선체수색 후 유실방지 조치 없었다”

세월호특조위 “선체수색 후 유실방지 조치 없었다”

입력 2015-08-25 11:42
업데이트 2015-08-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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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선체 현황 명확하게 밝혀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양수산부의 시신 등 유실방지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25일 서울 저동 특조위 회의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이달 10일 해수부에 유실방지의 내용·방식을 문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특조위의 문의에 대해 “지난해 수색종료와 해경 등 폐쇄조치 이후 현재까지 해수부에서 실시한 유실방지장치 관련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특조위는 전했다.

특조위는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수중수색 종료 이후 9개월 동안 해수부가 유실방지 장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세월호 선체 내부가 그대로 보전돼 있다고 믿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또 해수부가 현재 세월호 선체 내부에 남은 것과 유실된 것에 대해 명확히 밝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해수부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세월호 인양업체와의 협상합의서·계약서를 경영·영업비밀 부분을 가리고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 현재 모습을 찍은 수중촬영 영상이 3분 분량 동영상 2개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언급하면서 “이런 동영상으로는 현재 세월호 상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수중촬영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반드시 특조위가 주체가 돼서 수중촬영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손상이 생기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현재 선체 상황을 기록해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이달 19일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위한 수중조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일정을 통보하지 않는 등 여전히 해수부와 일정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중조사 당일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뒤늦게 팽목항으로 특조위 조사관을 파견했지만 해수부의 비협조로 기초적인 수준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 인양은 특조위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 범위에 존재하는 중요 사안”이라며 “인양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사전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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