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가수 지망생에게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연예기획사 P사 대표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4월 “너희 팀 이미지와 아주 잘 맞는 곡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데뷔곡을 사는 데 쓰겠다”며 최모씨에게서 1천500만원을 받았다. 같은해 9월에는 “기존 멤버들과 분리해 새로운 팀을 기획하겠다”면서 500만원을 더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초 기획사를 차린 김씨는 연습생들에게서 500만원씩 받은 ‘이탈방지 예치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최씨가 건넨 2천만원은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4월 “너희 팀 이미지와 아주 잘 맞는 곡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데뷔곡을 사는 데 쓰겠다”며 최모씨에게서 1천500만원을 받았다. 같은해 9월에는 “기존 멤버들과 분리해 새로운 팀을 기획하겠다”면서 500만원을 더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초 기획사를 차린 김씨는 연습생들에게서 500만원씩 받은 ‘이탈방지 예치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최씨가 건넨 2천만원은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