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한때 교제하던 여성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 등(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대덕구 한 모텔에서 수면제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해 40대 여성을 잠들게 하고서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워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여성과 1년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 여성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아두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던 점과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숨을 거두려 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대덕구 한 모텔에서 수면제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해 40대 여성을 잠들게 하고서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워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여성과 1년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 여성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아두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던 점과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숨을 거두려 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