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파급 효과
논란 끝에 설악산 오색지구에 케이블카가 들어서게 됐다. 28일 정부과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는 난상토론이 이어지면서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표결 절차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했다.앞서 강원도 양양군은 2010년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삭도 노선길이를 2㎞에서 5㎞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된 이후 국립공원에서는 처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2012년 1차 신청 노선(오색∼대청봉)은 대청봉과 가깝고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내 위치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3년 2차 신청 노선(오색∼관모능선)은 멸종위기종 산양의 서식지 훼손 가능성과 친환경 보전대책의 후퇴, 친환경 교통대책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양양군은 등산로와 보존가치가 높은 아고산 식생대,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피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해 지난 4월 3차 신청서를 냈다.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심의 결과가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산악형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은 설악산(속초시 권금성 일대)과 내장산, 덕유산 등 3곳으로 1997년 덕유산 케이블카 설치 후 18년간 다른 지역은 각종 규제에 묶여 추진되지 못했다. 양양군은 이번 승인 결정으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편익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 설치가 자연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다른 국립공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명산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부처 관계자는 “시설 설치에 따른 생태계 훼손 및 경관 변화, 안전 대책, 경제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친환경 산악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위는 이날 상정된 세 건의 안건 중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신설 공원계획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보길도 탐방로 조성 공원계획을 처리한 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건 심의에 착수했다. 심의에서는 환경성·경제성·안전성 등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에 대해 시민단체 측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8-2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