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원치 않지만’’재범위험’ 아동학대 친부 구속기소

‘처벌 원치 않지만’’재범위험’ 아동학대 친부 구속기소

입력 2015-08-30 10:53
업데이트 2015-08-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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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제1회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결과 피해아동 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사건관리회의는 담당 검사, 대학병원 소아정신과 교수,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 담당 경찰관,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참석해 아동학대 사건의 적정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과 피해아동에 대한 정신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범죄피해자센터에 피해아동 지원을 의뢰했다.

안양지청은 아동학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5일 사건관리 첫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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