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운전면허 시험에 ‘보복운전 문제’ 낸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운전면허 시험에 ‘보복운전 문제’ 낸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9-02 23:34
업데이트 2015-09-0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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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7, 8, 9일자>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난폭·보복 운전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

경찰청은 2일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단계부터 난폭·보복 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3일부터 시행되는 학과 시험에 관련 문제를 출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학과 시험에 쓰이는 문제은행 710개 문항에 난폭·보복 운전 관련 문항 20개를 추가했다.

난폭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난폭 운전의 정의와 위험성 등을, 보복 운전은 기존 단속 사례를 중심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여부 등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경찰은 아울러 난폭 운전으로 구속되면 운전면허 취소를, 불구속 입건되면 운전면허 40일 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복 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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