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주장하면 미군에 신병…서영교 의원 SOFA 개정 촉구
5년간 주한미군 소속 범죄 피의자 2명 중 1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벌어진 범죄지만 우리 당국은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못해보고 피의자를 미군 측으로 인도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아 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모두 1천766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기소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503명에 불과했다. 절반에 달하는 893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미군 측에 내어줬다. 미군에 대한 재판권 포기를 명시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 때문이다.
SOFA는 미군이나 군속이 범죄로 입건됐을 때 미군 당국이 당시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를 써주면 어떤 범죄라도 재판권이 미군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 우리 당국은 범죄 발생 후 제대로 된 사실확인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앞서 1일 서울고법은 이렇게 SOFA에 따라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사건을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SOFA 규정은 주한미군의 특수성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한·미 사이 이뤄진 협정으로 사건 정보는 비록 통계자료라 해도 함의가 있다”며 “북한이나 동조세력이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주한미군의 범죄내역 공개는 최소한의 주권행사”라며 “이를 막고 있는 법무부와 법원은 각성해야 한다”며 고 말했다. 그는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SOFA 조항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