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중학생’ 영장실질심사…오후 발부여부 결정

‘부탄가스 중학생’ 영장실질심사…오후 발부여부 결정

입력 2015-09-03 11:05
업데이트 2015-09-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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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들어서는 ’부탄가스 중학생’
법원 들어서는 ’부탄가스 중학생’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킨 혐의를 받는 중학생 이모군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테러’를 벌인 중학생 이모(15)군이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된다.

이군은 오전 10시5분께 회색 후드티셔츠와 바지를 입은 채 도착,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

앞서 양천경찰서는 2일 이군에 대해 양천구의 A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1일 오후 1시50분께 빈 교실에 들어가 다른 학생의 현금 7만 3천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범행 후 도주하면서 범행장면을 담은 동영상 2개를 인터넷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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