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중장기과제로 법제화해야”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중장기과제로 법제화해야”

입력 2015-09-07 15:31
업데이트 2015-09-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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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토론회 개최’가이드라인’ 형태 추진 반대 의견 많아양대 쟁점 절충으로 노사정 대타협 이룰지 주목

노사정 대화의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정부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 아닌 입법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두 사안은 중장기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어서, 정부가 이달 10일을 기한으로 추진 중인 노사정 대타협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마지막 능선을 넘기 위한 결단의 시기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의 두 가지 쟁점은 치명적 이슈(killer issue)가 아니며, 이를 둘러싼 공방은 이미지만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그동안의 오해를 이해로 바꿔 두 쟁점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허용치 않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한계가 있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노동개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노동개혁은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법령의 개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노동개혁은 단기간에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중요도와 긴급성을 고려해 단계적 프로그램 마련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취업규칙 변경과 해고제도의 법제화는 노사정과 학계의 공동연구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행정지침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제도화할 뜻을 내비친 정부 방침을 반박한 것으로, 법제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서 두 사안을 다루자는 뜻으로 읽힌다.

박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학계 전문가들도 공감을 나타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은 법적 다툼 발생시 실효적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고, 법원 판결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법 개정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근 한양대 교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저성과자에 대해 인사와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과 구체적 절차를 법과 제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재계 대표도 가이드라인 형태의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행정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서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 관련 지침 마련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은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제도화에는 찬성하지만, 정부 지침보다는 입법적 해결로 합리성·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을 우선 마련하고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대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이 입법 형태로 추진되면,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원론적인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노사정 대화의 최대 쟁점인 두 사안에서 절충이 이뤄지는 만큼, 노사정 대타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점쳐진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관련 결정은 간사회의에서 내리기 힘든 만큼, 토론회 이후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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