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1억원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는 2천600여명에 체납액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만7천712명, 체납액은 1조9천181억원이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천626명으로 전체 고액 체납자의 6.9%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9천93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인 51.7%를 차지했다.
지역별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서울이 2만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천901명, 인천 1천801명, 부산 1천720명, 충남 1천360명 등이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서울 1천297명, 경기 638명, 인천 125명, 충남 97명, 경북 85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3조7천억원인데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전체 체납액의 50%를 넘는다”며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 추적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만7천712명, 체납액은 1조9천181억원이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천626명으로 전체 고액 체납자의 6.9%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9천93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인 51.7%를 차지했다.
지역별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서울이 2만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천901명, 인천 1천801명, 부산 1천720명, 충남 1천360명 등이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서울 1천297명, 경기 638명, 인천 125명, 충남 97명, 경북 85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3조7천억원인데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전체 체납액의 50%를 넘는다”며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 추적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