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사시존치 요구] “법조계 주장만 난무…국민 의견 반영할 위원회부터 꾸려야”

[거세지는 사시존치 요구] “법조계 주장만 난무…국민 의견 반영할 위원회부터 꾸려야”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9-09 00:00
업데이트 2015-09-0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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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법조인 양성·선발제도 신뢰받으려면 -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4가지 대안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놓고 다양한 주장과 논리가 분출하고 있지만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과 교수·학자 등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의견 일치를 보는 부분이 있다. 현행 법조인 양성·선발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한 중견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에 대해 생각을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인 양성의 단일 경로가 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밝혔던 로스쿨 설치의 취지는 크게 네 가지였다. ▲특정 대학·전공에 쏠린 사법부 획일주의 탈피 ▲이른바 ‘고시낭인’ 양산에 따른 부작용 완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 ▲변호사 수 증가를 통한 법률서비스 비용 저감 등이다. 서울신문은 8일 현재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로스쿨 도입 당시의 목표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따져 보고 앞으로 보완하거나 고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봤다.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요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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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사시 존폐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물리력 행사도 불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시를 부활하자는 측도, 현행법대로 사시를 없애고 로스쿨만 남기자는 측도 서로 대화는 하지 않는다. 법조계 내 공급자들의 주장만 난무하면서 정작 소비자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틈이 없다.

다양한 논의를 모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법무부, 법원행정처, 변호사 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동위원회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은 “법조인 선발제도는 국민 의견이 모여야 하는 사안이고, 아직은 듣는 단계”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이면 사시 1차 시험이 마지막으로 치러지고, 이듬해엔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시가 완전히 폐지된다. 논의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는 까닭이다.

판사 출신인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에 대한 불만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좌우할 중대 문제인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역시 “논의를 위해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위원회에서는 주장만 난무하는 법조계와 달리 다양한 절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적성검사(LEET)와 변호사시험, 판검사 임용 과정에서 주관적인 선발 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개선 방안에서 빠지지 않는다. 투명하지 못한 선발 절차는 ‘고관대작’ 자제에게 유리하다는 ‘현대판 음서제’ 논란 등을 불식시킬 수 없다. 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 나아가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는 “공무원 시험을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3차 면접 등의 순서로 치르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어 국민의 정서에 맞기 때문”이라면서 “면접 등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지나치게 많은 현행 법조인 선발 체계를 지금이라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판검사 임용 과정 역시 필기시험 없이 주로 면접으로 진행된다. 신 교수는 “부유층 자제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면서 통합적인 사고가 발달돼 구술 면접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도 면접은 전체 평가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지난 3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로스쿨 교원 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를 한 결과 로스쿨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법학적성시험성적(74%)뿐 아니라 스펙이나 가정환경(20%), 면접장에서의 분위기(15%) 등도 상당 부분 개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결과와 석차도 사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법조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법 18조에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가 법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개인이 청구했을 때만 소극적으로 점수가 공개된다.

반면 독일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7등급(낙제·부족·다소미흡·만족·완전만족·양호·매우양호)으로 나눠 공개하고 있다. 특히 판검사 등 공직에 임용될 때는 ‘완전만족’ 이상 등급이 필요하다. 일본은 시험성적은 물론 석차까지도 공개한다. 조용호 헌재 재판관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구조’로 돼 가고 있는 점이 크게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로스쿨 진영’이든 ‘사시 진영’이든 거의 모든 법조인이 동의하는 것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당초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명분은 실무교육 강화였다. 하지만 로스쿨에는 실무 담당 교수보다는 학설 등 이론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실무 교수의 비율은 4분의1을 갓 넘는 28.4%(258명)에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 로스쿨 교수는 “이론 교수들의 입김이 워낙 강해 로스쿨 안에서 실무 교수들의 입지가 좁다”면서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무교육을 대놓고 반대하는 교수들까지 있다”고 털어놨다.

변호사시험이 회를 거듭할수록 ‘재수생’이 늘면서 수업 자체가 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실무교육 강화의 걸림돌이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고객과 의사 소통을 하거나 사건의 논점을 찾아내는 등 실무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게 로스쿨의 역할”이라면서 “하지만 변호사시험이 기존 사시와 유사하게 어려워지는 데다 응시자는 증가하면서 시험을 코앞에 둔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시 폐지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은 아예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하는 점은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의 가장 큰 결점으로 지적된다. 로스쿨들은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응시자들만 선발하기 때문이다.

판검사 등 공무원에 대해 석사(로스쿨) 학위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학력이나 나이 등 응시 자격을 없애는 공무원시험의 추세와도 상반된다. 이 교수는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면서 “우리가 본뜬 미국 로스쿨 제도 역시 일부는 학부나 비인가 로스쿨을 통해서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수 정원을 대상으로 한 사시 존치나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예비 변호사 시험’ 제도 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 확보라는 로스쿨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인들도 로스쿨에 다닐 수 있는 ‘야간 로스쿨 제도’ 등도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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