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행당한 딸에 위증 강요하는 가족

친족 성폭행당한 딸에 위증 강요하는 가족

입력 2015-09-09 18:47
업데이트 2015-09-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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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사촌 오빠가 미워서 거짓말했어요….”

지난 6월 4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정. 증인으로 나온 A(17)양은 고종사촌 오빠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한 신고가 사실은 거짓말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거짓말이었다. A양은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보육원을 전전했고 2년 전 고모 집에 머물다 고종사촌 오빠 허모(19)씨에게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

허씨는 원심에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후 A양이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며 되레 맞고소했다. 그러나 이후 A양은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진술서를 내는가 하면 2심 재판에서 성폭행당한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양은 아버지와 고모, 외삼촌 등의 회유와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8월 20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범 건수는 2005년 190건에서 지난해 564건으로 10년 만에 3배가량으로 늘었다. 그러나 판사들은 성범죄 중에서도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은 특히나 판결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A양처럼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16세 때 출산까지 한 피해 여성이 재판 도중 의붓아버지와 혼인 신고를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 어머니가 의붓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꾸민 일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친족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대부분 진실을 숨기려는 가족들의 강요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이 나서서 ‘너 하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다’,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등의 논리로 피해자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검찰의 우선 과제가 될 정도다.

판결 뒤에는 대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 한 집에 살다가 피해를 입으면 아예 돌아갈 곳이 없어지기 일쑤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A양의 아버지와 고모도 “한달에 35만원씩 주고 고시원에서 살게 해 주겠다”며 위증을 강요했다.

친족 성폭행 피해자는 제대로 학업을 이어 나가기도 힘들다. 한 집에 살다가 범죄를 당한 뒤 가해자를 피해 가출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다 보니 학교 결석이 잦아지고 결국 자퇴로 이어지곤 한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홀로 학업을 수행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 가족 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숨기려 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가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가 더 클 수 있어 정부와 학교, 지역사회 등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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