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로→5차로 급차선 변경하다 사망사고 유발

고속도로 2차로→5차로 급차선 변경하다 사망사고 유발

입력 2015-09-09 11:37
업데이트 2015-09-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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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다른 차량들 간 추돌사고를 유발한 뒤, 이를 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50대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44분께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1.6㎞ 지점 남사졸음쉼터 입구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본인의 1t트럭을 피하려던 김모(29)씨의 승용차가 졸음쉼터에 정차해있던 다른 차량을 추돌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5차로에 있던 김씨는 2차로에서 5차로로 한번에 차선을 변경하는 이씨의 트럭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다가 졸음쉼터에 정차해있던 1t 화물트럭을 뒤에서 들이 받았다.

추돌 충격으로 화물트럭이 밀려나가 앞에 있던 승용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김씨가 숨지고, 화물트럭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다.

이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거쳐 당일 오후 5시께 충남 공주 정안휴게소에 있는 이씨를 붙았다.

경찰은 이씨가 졸음쉼터로 들어가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 때문에 사고가 난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차량과 부딪치지 않은 교통사고라 해도 사고 원인을 제공하면 접촉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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