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피한 이재현, 한화 김승연과 ‘닮은꼴 재판’

최악 피한 이재현, 한화 김승연과 ‘닮은꼴 재판’

입력 2015-09-10 13:57
업데이트 2015-09-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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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형량·대법원 파기환송 같아…집행유예 여부 관심

이재현 CJ회장 사건은 여러 면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과 비슷하다.

이 회장도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징역 4년→징역 3년→파기환송 닮은꼴

김승연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천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였다.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재현 회장과 혐의 명만 놓고 보면 유사하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13년 1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도 1심 재판 도중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았고, 1심과 2심에서 김 회장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구속집행정지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점은 물론 선고형량까지 같다.

대법원이 배임죄 부분 때문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점마저 닮아있다.

김 회장은 일부 지급보증을 별도 배임행위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배임액이 1천797억원에서 1천585억원으로 줄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서 풀려났다.

이 회장도 배임액을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형량이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취지여서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크게 준 범죄액……파기환송 후 집유 가능할까

이 회장의 범죄액은 기소 당시 2천78억원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1천657억원으로 줄었고 1심은 1천342억원, 2심은 675억원으로 계속 줄었다.

대법원은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등 366억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배임액은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1·2심이 309억원 배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또 CJ 재팬이 팬 재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설 당시 팬 재팬이 상당한 금액을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다 돈을 갚을 능력까지 있었다고 본 만큼 파기환송심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그러나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공식처럼 선고해왔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양형이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기업 비리를 저지른 재벌에게 경영 공백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공식처럼 선고해왔다.

2012년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선고 때부터 이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엄벌 기조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2014년 2월 김승연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나란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서 ‘재벌 양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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