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청장 청첩장 배포 논란 확산…제재방안 없어

서울 영등포구청장 청첩장 배포 논란 확산…제재방안 없어

입력 2015-09-15 10:49
업데이트 2015-09-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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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구청장 측 “사내게시판에도 알리지 않고 가족이 일일이 청첩장 돌려”

조길형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주말 자녀 결혼식 때 지역 인사 등 1천8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무직 인사로,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서울시나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구청장은 이달 12일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경찰관, 자영업자 등 1천8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 구청장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령인 ‘경조사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조사 참석과 축의금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공직자의 잘못된 처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다.

네이버 이용자인 ‘yusi****’는 “허례허식의 문화로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구청장이 모범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국에 장려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것은 공인인 구청장으로서는 부적격한 인물이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당 사실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하고 해당 구청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권익위에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통보하면 구청이 자체적으로 주의 등 경징계부터 파면 등 중징계까지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무직인 구청장은 서울시든 구청이든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조사담당관 관계자는 “지방자치 시대라 구청에서 일어난 일은 원론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시와 구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관계지만 각각 정무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개입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무직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민소환이나 차기 선거 낙선 등 방법으로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에 대해 조 구청장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조 구청장이 이 동네에서만 36년을 살아 지인이 많다.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구내 게시판에도 공지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직접 일일이 청첩장을 돌렸다. 식장도 공군회관이었다”며 “모르는 사람이 청첩장을 받았을 일은 전혀 없으며, 실제 결혼식장에는 942명만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구는 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청첩장을 받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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