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주간2교대 근무시간 단축’ 합의

현대차 노사 ‘주간2교대 근무시간 단축’ 합의

입력 2015-09-19 10:35
업데이트 2015-09-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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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 8만1천원 인상안 제시…21일 잠정합의 시도 전망

현대자동차 노사가 추석 전에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주 다시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차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울산공장에서 정회를 거듭하며 자정 넘게 임·단협 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추석 전에 임·단협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21일이나 22일께 잠정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주간연속 2교대 1조와 2조의 8시간+9시간 근무제도를 내년 1월 4일부터 8시간+8시간 근무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주간연속 2교대 1조(오전조)는 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조(오후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0시 20분부터 오전 1시 30분까지 1시간 10분간은 잔업) 근무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사실상 잔업이 없어져 2조는 앞으로 0시 10분에 퇴근한다.

회사는 이날 기본급 8만1천원 인상, 성과급 350% + 300만원 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존 안(기본급 7만9천원 인상, 성과금 300% + 200만원)보다 올랐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안건 역시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가 상여금 750% 중 603%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안을 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추가 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집행부 견제세력인 일부 강성 현장노동조직은 노사가 협의한 주간2교대 근무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논의 안 등이 조합원 권익을 떨어트린다는 등 이유로 반발하며 연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21일 오전 중 만나 28차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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