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총장 징역 5년 구형

檢,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총장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5-09-21 22:29
업데이트 2015-09-2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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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총장 측 “보고서 조작 지시 증거 없어…범행 동기도 소명 안돼”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황 전 총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성능미달의 음파탐지기 구입을 결정해 국가방위에 공백이 생겼고 수십억원의 국고가 낭비됐다. 세월호 참사 때도 통영함이 구조함으로 쓰이지 못해 국민적인 분노를 샀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정옥근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63·구속기소)씨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결정할 동기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씨와 3개월간 업무용 휴대전화로 수차례 통화한 기록도 있다며 친분 관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성능이 미달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기 위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황 전 총장의 변호인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들어 황 전 총장이 음파탐지기 성능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 당시 황 전 총장과 함께 방위사업청 사업팀장으로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7·구속기소) 전 대령이 검찰에서는 ‘황 전 총장이 정 총장의 동기인 김씨를 잘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번복한 점을 지적했다.

또 당시 정옥근 총장에게 잘 보여 진급하려는 욕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동기에 관해서도 당시 총장이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인 황 전 총장의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해군의 근무평정 규정상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군인은 방위사업청장이 최종 근무평정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총장이 된 것은 ‘아덴만 여명 작전’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오 전 대령에게는 징역 4년을, 장비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청탁과 함께 납품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47) 전 중령에게는 징역 12년을, H사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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