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단체들 “개정 교육과정 무효”…행정소송 추진

진보교육단체들 “개정 교육과정 무효”…행정소송 추진

입력 2015-09-23 10:32
업데이트 2015-09-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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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6개 교육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무효”라며 행정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각계의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도 2015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강행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말았다”며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행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공론의 장이 돼야할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비판적인 인사들을 거의 배제하여 거수기들의 발언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지난 11일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를 열기 전 사전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성명에서 “교과서 집필 기준 강화는 검인정 교과서조차 사실상의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교과서 제도가 자유발행제로 바뀌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대안 교재를 만들어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무효화, 수정고시 적용 연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육부 장관 퇴진 등을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문·이과 구분없이 공통으로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의 과목을 신설하고 연극, 소프트웨어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날 확정 고시한다.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여부는 미정이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가 포함된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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