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집회 열어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집회 열어

입력 2015-09-23 11:39
업데이트 2015-09-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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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 추산 1만명 참여…전교조는 ‘노동현안 토론수업’ 진행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노동 개악’ 저지를 내걸고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경찰 추산 5천500명)이 참가한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다.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파렴치한 노사정 야합에 분노해 민노총은 전면전에 돌입했다”며 “우리 아들딸들을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들고,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노동 개악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경찰과의 충돌도 예상됐으나, 이날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민노총은 총파업 6대 요구 사항으로 ▲ 재벌에 사회적 책임 부과 ▲ 실노동시간 연 1천800시간 상한제 ▲ 최저임금 1만원 ▲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내세웠다.

민노총은 총파업 집회에 이어 11월 14일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 10만여명이 참석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도 연가를 내거나 조퇴한 후 참여했다.

전교조 측은 정확한 집회 참가 인원은 집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조합원 일부는 자신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야기 공동 수업’도 진행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조회나 종례, 창의적 체험 활동시간 등을 활용해 노동현안에 대한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토론을 유도하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는 엄단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등 정부 정책사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3시께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는 39명의 총파업 집회 참가자들이 ‘노동 개악과 노사정 합의 반대’를 외치며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가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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