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에 치료비 등 지원

검찰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에 치료비 등 지원

입력 2015-09-23 15:40
업데이트 2015-09-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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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해 교수로부터 손해배상 못받고 휴유증 앓아

인천지검은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일명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2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이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게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B(52)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성남 중원경찰서로부터 A씨가 B씨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학대행위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검찰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올해부터 시행한 대검찰청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8개월간 범죄피해자 58명에게 2억1천300여만원을 지급했다.

1월부터 시행된 대검 범죄 피해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면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검찰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나 실제로 지원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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