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현 노조 집행부의 임기(2년)가 이달말 종료됨에 따라 상당기간 임단협 재교섭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새 노조위원장 및 새 집행부가 꾸리는 교섭대표와 임단협을 다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다음 달 대의원대회를 열어 현 집행부 임기 연장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임단협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위원장(지부장) 임기 연장을 위해서는 2년 기한으로 돼 있는 노조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또 대의원대회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현 집행부에는 변경된 임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이 있어 이 위원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새 노조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고, 이르면 12월 중순께나 교섭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조가 억지로 집행부 임기를 연장하면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 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1조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조 결의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과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 이행해야 한다.
차기 집행부를 노리며 현 집행부 흔들기에 나선 강성 현장 노동조직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 노조집행부 임기가 9월 30일 종료된다”며 “임기가 종료된 집행부와 교섭해 합의하더라도 이후 효력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회사는 새 노조위원장 및 새 집행부가 꾸리는 교섭대표와 임단협을 다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다음 달 대의원대회를 열어 현 집행부 임기 연장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임단협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위원장(지부장) 임기 연장을 위해서는 2년 기한으로 돼 있는 노조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또 대의원대회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현 집행부에는 변경된 임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이 있어 이 위원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새 노조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고, 이르면 12월 중순께나 교섭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조가 억지로 집행부 임기를 연장하면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 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1조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조 결의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과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 이행해야 한다.
차기 집행부를 노리며 현 집행부 흔들기에 나선 강성 현장 노동조직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 노조집행부 임기가 9월 30일 종료된다”며 “임기가 종료된 집행부와 교섭해 합의하더라도 이후 효력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