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인서부경찰서 일문일답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인서부경찰서 일문일답

입력 2015-10-16 13:31
업데이트 2015-10-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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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아파트 옥상에서 ‘낙하속도 실험’을 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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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사건 용의자 검거 브리핑
용인 ’캣맘’사건 용의자 검거 브리핑 16일 오전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최관석 형사과장이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 검거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이다.
연합뉴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11시 용인서부서 3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은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가 아닌, 과학실험을 한 호기심 어린 초등학생들이 벌인 사건”라며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관석 용인서부서 형사과장의 일문일답.

--구체적 사건 경위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3명이 사건 당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나 옥상에서 놀던 중, 3∼4호 라인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가지고 돌이 떨어지는 시간을 재고자 옆 라인인 5∼6호 라인 아파트 옥상으로 넘어가 벽돌을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왜 아파트 옥상에 시멘트 벽돌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벽돌이 있었는지, 왜 옥상에 놓여 있었는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낙하 실험 직후 화단에 있던 사람이 벽돌에 맞은 것을 아이들이 알았는지.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려 더 확인해봐야 한다.

--용의자 특정은 언제.

▲사건이 발생한 5∼6호 라인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던 중 3∼4호 라인까지 수사를 확대해 해당 라인 CCTV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직후 신원미상의 초등학생들이 출입문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옥상에서 채취한 족적과 A군이 신고 있던 신발 문양이 일치한다는 경찰청 과수센터 통보를 받고 동선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거쳐 전날(15일) 오후 7시께 초등학생 3명 중 2명의 신원 특정했다.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A군으로부터 자신이 한 게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일행 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학생들이 부모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 했는지

▲해당 학생의 부모들은 이야기 하지 않아 경찰이 연락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한다.

--처벌은?

▲용의자들은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설사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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