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사망’ 사건으로 소년범죄 처벌 연령 논란 재연되나

‘캣맘사망’ 사건으로 소년범죄 처벌 연령 논란 재연되나

입력 2015-10-16 16:29
업데이트 2015-10-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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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촉법소년 기준 낮추는 문제 아직 신중론 우세

증오범죄 가능성이 거론되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캣맘’ 사망 사건이 초등학생의 장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년범죄처벌 연령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용의자로 지목된 A군이 만 9세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일 뿐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이 가능한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16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18세 이하 청소년은 해마다 수만 명에 달한다.

2004년 7만2천770명이었던 소년범죄자는 2005년(6만7천478명)과 2006년(6만9천211명) 소폭 감소했다가 2007년에는 8만8천104명, 2008년은 13만4천992명으로 급증했다.

2009년에도 11만3천22명이었던 소년범은 2010년 8만9천776명, 2011년 8만3천68명이었고 2012년 10만7천490명, 2013년에는 9만1천633명을 기록했다.

소년범죄자 가운데 ‘촉법소년’인 14세 미만은 2004년 676명에서 2008년 3천800명으로 급증했다가 2009년 1천989명, 2010년 445명, 2011년 360명으로 감소했다.

2012년에는 856명, 2013년은 471명의 14세 미만 소년범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수백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보면 14∼18세 소년범 가운데 16∼17세가 45.4%를 차지했고 14∼15세가 30.5%로 뒤를 잇는 등 소년범죄자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였고, 전과가 있는 경우도 41.5%에 달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천35건으로 2004년의 2만2천810건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해 입건하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보호재판에는 넘기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미성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일부에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지금보다 낮춰야 하는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신중론이 우세하다.

독일, 일본 등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13세 미만, 캐나다나 네덜란드는 12세 미만, 호주는 10세 미만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사미성년자나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손보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부장판사 출신의 전주혜 변호사는 “10∼14세 미만은 소년사건으로 처분이 가능한 절충적인 절차가 있다”며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지금보다 낮춰 자꾸만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독일 등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행대로 가기로 했다”며 “우리의 경우 2007년 소년법상 촉법소년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춘 만큼 또다시 개정할 필요는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기회를 줘야지 무조건 나이를 낮춰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사처벌 기준을 무작정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소년호보처분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몇 가지 중한 강력범죄만 연령을 조절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년보호사건을 주로 다뤄온 한 법관은 “10살짜리를 감옥에 넣고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민간 보호기관 등에서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을 잘 보호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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